법원 "햄버거 조사 결과 공개하라"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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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논란에 휩싸인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개를 막으려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용혈성요독증후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잇따르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유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 측은 지난 7일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소비자원은 추가 검토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보도자료 형태로 조사결과를 공표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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