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문화유산 제주 해녀 2천300명 9월부터 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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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중 고령자에게 내달부터 매달 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만 70살 이상 현업 고령 해녀들에게 소득 보전 차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연령대별 수당은 만 70살 이상부터 79살 이하 10만원, 만 80살 이상 20만원입니다.

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마을어장에서 잠수해 소라, 전복 등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어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 70살 이상 현직 해녀는 2천298명으로, 전체 해녀 4천5명의 57.4%를 차지합니다.

김창선 도 해양수산국장은 "전통 수산업의 명맥을 이어가는 해녀들이 고령화 및 마을어장 자원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령 해녀 수당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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