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 사기…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항소심도 징역 22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55살 강태용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