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가짜계약 집단사기' 전자결제업체 직원 4명 기소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허위 보증서'를 이용한 수십억원대 집단사기를 주도한 전자결제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중소기업의 가짜 물품 공급 계약서를 이용해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자결제업체 A사의 마케팅팀장 서 모 씨와 전 마케팅팀 부장 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한 김 모 씨와 지역 사업소 영업이사인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금난을 겪는 다수의 중소기업과 접촉해 가짜 물품계약서를 꾸며 A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기업 간의 신용거래를 연결해주는 전자결제·구매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금융기관 보증을 기반으로 판매 중소기업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 업체로부터 추후 대금을 받고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처럼 수수료를 챙깁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거래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아 업체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대출받은 업체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A사는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들 4명이 9개 중소기업과 짜고 서울보증으로부터 받아낸 사기 보험금은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사기 행각에 가담한 중소기업인 10여명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20여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사의 다른 임직원들도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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