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봐주세요" 12만 원 건넸다 벌금 1천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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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50대가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가 100배가 훨씬 넘는 돈을 벌금으로 물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 원과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원심은 지난 5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9시 15분쯤 경기도 의정부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에 도착한 뒤 차를 제대로 주차하고자 30∼40m를 운전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과 운전면허증 요구에 A 씨는 "한 번만 봐달라. 나는 경찰서 교통위원회 소속이다"고 말하며 2만 원을 단속 경찰관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찰관이 돈을 돌려주며 운전면허증을 재차 요구하자 이번에는 5만 원짜리 2장을 건네며 "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5%였습니다.

경찰은 건넨 돈을 증거로 뇌물공여 의사가 있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와 함께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동종 전과가 있고 운전자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고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을 모면하고자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돼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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