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시신 2구 냉장고 유기 친모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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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시신 2구 발견된 냉장고

냉장고에 자신의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34살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년 4개월 동안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이번 사건은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고 김씨의 동거남 A씨는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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