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면 나 죽이고 가" 51시간 여성 감금 4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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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주점에서 알게 된 48살 김모 여인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뒤 김씨가 돌아가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흉기를 보여주며 30일 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를 무려 51시간 동안 공포에 떨게 한 박씨는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보내줄 거면 죽여서 관에 넣어 보내겠다"라고 폭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고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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