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교육감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같은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으며 형량은 다소 달라졌습니다.

1심은 공범 3명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측근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1심은 이들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이 교육감이 받은 3억 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변제기일이나 이율을 확인하는 등 돈을 빌린 사람이 통상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3억 원이 갚지 않아도 되는 뇌물이란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이 교육감은 선거 빚 4억 원을 해결해야 하는 뇌물수수의 동기도 있었다"며 "박 씨를 통해 돈을 받는 방법으로 선거 빚을 은밀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행을 부인하는 이 교육감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은 범행에 자신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이중적인 태도로 모호성을 유지했다"며 "이는 범행 발각 이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학교에 관한 것으로 오로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 교육감은 그러지 못했다"며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선거 빚 청산을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3월까지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 원과 8천만 원 등 총 1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이 교육감은 1심에서 법정구속돼 직무 수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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