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서울·부산 지하상가서 7차례 여성 몰카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서울과 부산의 번화가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24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10분여 동안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상대로 몰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다음날 새벽 2시쯤부터 10분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지하상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길가는 여성 3명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