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해야 하나…판사 "반대" vs 검사 "선고했으면 집행"


검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판사들은 과반수가 집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 관련 전문가 천여 명을 상대로 한 '2016 법의식 실태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검사 30명 중 76.7%인 23명이 '매우 찬성한다'거나 '찬성하는 편이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7명은 '반대하는 편이다'고 했고, '매우 반대한다'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110명 중 56명이 '매우 찬성한다'거나 '찬성하는 편이다'고 답한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 공무원 등 다른 직업군에서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 판사와 로스쿨 교수들은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판사 30명 중 절반인 15명이 '반대하는 편이다',1명이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고 로스쿨 교수 69명 중에서는 24명이 '반대하는 편이다', 13명이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원은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까지 받아 낸 검사 입장에서는 사형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직접 선고한 판사들은 오히려 집행까지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흥미로운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적국과 합세해 국가와 전쟁을 일으킨 여적죄와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살인죄, 강간죄 등 9개 범죄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20년 동안 사형을 실제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가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와 관련해선 1천12명 중 878명이 치료중단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지에는 877명이 '확대해야 한다'거나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원은 1991년부터 국민법의식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법 전문가를 상대로 법의식 설문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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