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기다리다 취재진 때린 2명 입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다가 취재진을 때린 혐의로 59살 A씨와 39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 소속인 A씨는 오늘 오후 1시쯤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지나가던 기자에게 "기사를 똑바로 쓰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어 기자의 얼굴과 목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맞았다"며 폭행 혐의로 해당 기자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B씨는 비슷한 시간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다른 기자에게 "새치기를 하면 안 된다"며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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