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재산도피'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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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박 특검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이 사건에 견강부회식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특검이 '부정한 청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유라 승마 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의 강요·공갈 결과이지 결코 뇌물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는 말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핵심인 뇌물 혐의에 대해선 "사익을 추구하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인 27일을 이틀 앞둔 25일 낮 2시30분에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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