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단체복 선수에게 입힌 평택 체육회 간부 입건


평택경찰서는 유명 브랜드의 짝퉁 단체복을 구입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기도 평택시 체육회 간부 2명과 납품업자 등 3명을 업무상횡령·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평택시 체육회 간부 47살 A씨와 납품업자 48살 B씨는 지난해 8월 26일 평택시로부터 4천만원을 지급받아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단체복 500벌을 2천500만원에 구입해 선수와 임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시 체육회 산하 연합회의 간부 52살 C씨는 지난해 5∼7월 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14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카드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C씨는 카드대금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경기도 생활대축전 출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체육회 산하 다른 연합회에서도 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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