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정보 주고 '뒷돈' 챙긴 한수원 보건원 전현직 직원


의료기기 납품 계약 정보를 미리 주고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전·현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방사선보건원 전 직원 36살 이모 씨와 현 직원 40살 조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 혐의로 A 업체 대표 39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보건원이 구매할 의료기기 품목, 수량, 발주 시기 등의 정보를 미리 주는 대가로 A 업체로부터 약 2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납품업체가 보건원의 발주 정보를 미리 입수할 경우 해당 품목을 선점해 손쉽게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A 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이들에게서 물품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A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사와 구매계약을 다른 업체보다 먼저 체결해 해당 기기의 '독점권'을 얻은 뒤 보건원에 납품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씨는 보건원에 재직 중인 2013∼2016년 친·인척 명의로 직접 납품업체를 차려 보건원이 발주하는 10여건의 물품 계약을 '싹쓸이'하고 2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뇌물에 대해서 몰수·추징 보전 청구 등을 통해 전액 환수 조치하고, 보건원 내부의 추가적인 납품 비리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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