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 선언 교사 선처"…법원·검찰에 의견서 제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고발했던 교육부가 법원과 검찰에 선처 의견서를 냈습니다.

교육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와 국정교과서 관련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고발당한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의견서에서 "세월호 참사는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다"며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교사들이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287명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33명을 2015년 기소했으며, 32명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2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124명을 기소유예하고 67명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건을 관할 지역 검찰로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또, 2015∼2016년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 86명을 고발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선처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 부총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해 국민과 시대의 저항으로 폐지됐다"며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교사들의 행동을,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품는 정책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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