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정보 흘리고 뒷돈 챙긴 경찰관 구속


성매매 업소 등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신은선 부장검사)는 경북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수뢰 후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 성매매 업주 등에게 단속정보를 흘리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수백만원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매매 업주를 조사하는 과정에 이런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A 경위는 "알고 지내는 업주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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