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을 17번 속여 챙긴 투자금 도박으로 탕진


대구 중부경찰서는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로 5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 36살 B씨에게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입니다.

그는 몇 달 후 다시 "카지노에 자판기를 넣으려 하는데 돈을 더 투자하면 한꺼번에 갚겠다"는 식으로 B씨를 속여 돈을 받는 등 17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고 도박을 하느라 챙긴 돈을 모두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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