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주차장에 누운 남성 순찰차로 친 경찰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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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구대 주차장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을 순찰차로 친 경찰관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순경은 오늘 오전 0시 5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역전지구대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56살 B 씨를 순찰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지구대를 찾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주차장 입구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택시비를 내도록 중재한 뒤 몸을 비틀거려 119구급차를 불렀다. 그러나 B씨는 병원행과 순찰차 귀가 모두 거절했고 혼자 집에 가겠다고 했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순찰차가 미처 B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순경과 당직 팀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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