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뒷돈 상납' 혐의 KAI 전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부하 직원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뒷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KAI 전 생산본부장인 전무 59살 윤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일 윤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AI의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관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윤씨는 부장급 부하 직원 이 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과 2억 원 등 모두 3억 원의 현금을 차명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2015년 KAI 협력업체 D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 원을 받았는데 이 중 절반을 윤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혐의를 인정하는지 취재진이 묻자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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