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상납' KAI 전 임원 영장심사…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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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통해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전직 임원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 씨에 대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부하 직원인 이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KAI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윤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증거 부족으로 직속상관인 윤 씨가 상납받은 의혹까지는 검찰 수사가 뻗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KAI의 원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가 돈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재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당초 어제(3일)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요청해 하루 미뤄졌습니다.

윤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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