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 시 즉각 '영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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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나 중량을 위·변조하다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납이나 얼음, 한천 등 이물을 혼입한 경우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때 영업 등록 취소 처분을 해 왔습니다.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1차 위반 때 바로 영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해 왔으며, 이를 유통기한과 중량 위·변조 행위에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질 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3차에 걸쳐 영업정지 15일∼2개월 처분을 했지만, 개정안은 1차 영업정지 2개월을 거쳐 2차에서는 영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축산물을 수입할 때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하고, 할랄 인증 축산물 수입 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 인증 내용이 있으면 할랄 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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