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KAI 본부장, 부하 뒷돈 3억 상납 의혹…檢 재수사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윤모 전 본부장이 재직 당시 부하 직원으로부터 총 3억 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윤 전 본부장이 부하 직원 이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 원과 2억 원, 총 3억 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KAI 협력업체인 D사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12월 D사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KAI 부장이던 이 씨를 구속했고, 이 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3억 원 중 1억 원을 직속상관인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넨 의혹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본부장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가운데 이 씨도 현금 상납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납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됐습니다.

이 씨의 법원 판결문에도 그가 협력업체에서 받은 3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내용이 적시됐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증거·진술 부족 등으로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2년 전에 포착된 1억 원 수수 외에 2억 원을 추가로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고 총 3억 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하성용 KAI 전 대표가 사퇴 직전 납품 가격 덤핑으로 1천억 원대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차세대 보잉 777기 부품 사업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