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 통보 내연녀 장시간 감금·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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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모텔에서 장시간 못 나가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3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흥덕구의 한 모텔에 같이 들어간 내연녀 37살 B씨를 2일 밤 9시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텔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한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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