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56억 vs 매매가 32억…"상속세 기준은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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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숨지기 직전 공시지가 256억 원에 이르는 땅을 32억 원에 팔려다 취소했다면 상속세를 산정하는 기준 가격은 256억 원일까 32억 원일까?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상속 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매매가인 32억 원이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무서는 "공시지가의 1/8에 불과한 매매가를 토지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256억 원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세무관청의 주장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3일) 정 모 씨 형제 4명이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봐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 형제는 2008년 6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임야 96만6천여㎡를 상속받자 토지가격을 32억 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부친이 숨지기 직전인 같은 해 4월 이 토지를 32억원에 팔려다가 계약이 취소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적정한 시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시지가인 256억266만 원을 토지가격으로 평가해 상속세 146억 원을 매겼습니다.

정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토지가격은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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