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고 똑바로 하라니' 후배 때린 경기도청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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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어젯밤(1일) 11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점 앞에서 후배인 42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기도청 6급 공무원 4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다 후배인 A씨가 '형 똑바로 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돼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경위를 조사한 뒤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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