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1심 판결 불복…7명 전원에 대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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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 김기춘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결 나자 일찌감치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형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판결문 분석을 통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달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를 지시·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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