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때 성폭행범을 향한 용기…13년 만에 죄값 치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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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10살 때 성폭행당한 끔찍했던 기억을 갖고 살다가 13년 만에 우연히 만난 가해자를 상대로 용기 있게 법정투쟁을 벌였습니다.

60대 중반의 가해자는 끝까지 발뺌을 하다 결국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 살던 23살 B 씨는 10살 때인 2004년 어머니가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의 직업은 시외버스 기사였고 당시 이 여성의 어머니는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B 씨가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아도 별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폭행을 당한 그해 부모가 이혼해 B 씨는 경북에 있는 시골 할머니집에서 보내졌습니다.

가해 남성을 단죄할 수 있는 기회는 13년이나 흘러 뜻밖에 찾아왔습니다.

B 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를 배웅하러 나간 대구시내 한 버스터미널에서 A 씨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고 친척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3년이나 지났어도 B 씨의 기억이 너무 또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2004년 A 씨가 근무하던 버스회사 이름과 운행 중인 버스 노선 구간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또 당시 A 씨가 몰던 버스 차량번호 4자리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몰던 버스 차량번호와 끝자리가 다르다며 B 씨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B 씨가 A 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알지 못했다면 비슷한 차량번호조차 특정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라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밖에 A 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숙박업소 이름은 몰랐지만 위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를 무고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면서 모순이 없으며 신빙성이 높아 13년 전 성폭행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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