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 '재복무심사서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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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한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병역 의무를 마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혐의였다. 재판에 넘겨진 탑은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받았다.

탑은 올해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탑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SBS funE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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