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을 빚' 26조 없앤다…214만 명, 빚 독촉에서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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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적으로 빚은 연체하고 5년이 지나면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대부회사들이 이 빚을 받을 권리를 은행 같은 데서 싼값에 사들인 다음에 15년, 20년까지 빚 독촉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빚 26조 원을 없애서 서민들이 다시 신용을 쌓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빚 탕감 대상은 장기간 연체되면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들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 어차피 금융회사가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죽은 빚인 겁니다.

그동안 일부 대부업체들은 이런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연체 이자까지 얹어 빚 독촉을 해오면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우선 공공금융기관이 보유한 21조 7천억 원의 채권이 소각됩니다. 채권의 전산과 서류상 기록이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IMF사태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권들로, 소각으로 모두 12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내 소각을 추진합니다.

모두 91만여 명이 보유한 4조 원 규모인데, 정부는 민간 금융사의 자율 소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의 탕감규모를 모두 합하면 214만 명, 26조 원입니다.

대규모 빚 탕감으로 일부에선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비용이 아니며, 시혜적인 정책도 아닙니다.]

자신의 채권이 소각 대상인지의 여부는 신용정보원의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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