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내일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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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내일(1일) 서울중앙지법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가처분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모두 6명입니다.

신청인들은 가처분 신청서 제출에 앞서 내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신청인들은 또한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만큼 전면 무효라고 주장할 방침입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한수원 직원과 지역 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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