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우도에 내일부터 렌터카 못 들어 갑니다"


'섬 속의 섬' 제주 우도 안에서의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통행이 8월 1일부터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전세버스·렌터카) 자동차의 운행을 내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제한한다고 오늘(31) 밝혔습니다.

애초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자동차 대여업체와 도항선 업체와의 협의가 다소 지연돼 늦춰졌습니다.

도는 지난 5월 12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입니다.

공고일 이후 우도면 지역에 새로 등록된 신규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삼륜차·스쿠터·킥보드 등), 사용신고 제외대상(최고 속력 25㎞ 이하)인 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다.

도는 운행제한 기간을 해마다 재연장하고, 위반 차량에는 대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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