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주 성추행' 긴급회의…반기별 성범죄 징계현황 조사


교육부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주 고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긴급 시·도 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열었다.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성 비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말했다.

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철저히 감사해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를 법에 따라 파면·해임 등 엄중하게 조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모든 성폭력(성희롱·성추행 포함)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최소 해임,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는 행위는 견책 이상(견책∼파면)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반기별로 교육청의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하고 각 교육청과 '성 비위 근절 추진실태'에 대한 교차 지도·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이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2학기 시작 전까지 성범죄 관련 특별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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