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전자발찌 성범죄 30대 '모르쇠'…"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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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오늘(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38살 김 모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채 돌아다니다가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과 마주친 것까지는 기억난다"라며 "이후부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나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새벽 4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21살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밖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A씨의 지인 20살 B씨와 격투를 벌이다가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반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김 씨는 함께 사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흉기 2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한 시간가량 배회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추적하던 중 사건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다세대주택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건 발생 한 시간 20여 분 만에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다세대주택 앞에 있던 혈흔은 김씨가 유리창을 깨면서 손을 다쳐 흘린 핏자국이었습니다.

2007년 특수강도강간죄로 6년을 복역하고 2013년 6월 출소한 김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번 주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A씨를 보호하려고 김씨와 격투 끝에 복부를 흉기에 찔린 B씨에 대해 의상자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다치면 의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상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와 등급이 결정됩니다.

의상자가 되면 국비로 보상금을 받고, 각종 국공립 시설 이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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