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8살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복역 중인 조두순이 출소 이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수 없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0일 중앙선데이는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아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과 관련한 이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조두순은 현재 '청송교도소'로 불렸던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조 씨에게 12년 형을 확정하고 7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또 조두순의 이름과 얼굴,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10년간 등록되고 5년 동안 공개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출소한 조두순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실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탭니다.
이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된 지난 2009년, 법무부는 형기가 끝난 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중처벌이 논란이 되면서 법제화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 영화 '소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