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게멀린, 특별귀화 통과…'평창에서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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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겨 아이스댄스 민유라와 알렉산더 게멀린(오른쪽)

평창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한국 귀화를 추진한 피겨 아이스댄스의 알렉산더 게멀린이 법무부의 특별귀화 심사를 통과해 평창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게멀린은 지난 27일 법무부 국적심사위원회로부터 특별귀화를 허락한다는 최종 통보를 받아, 이제 한국 국적으로 올림픽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게멀린은 아이스댄스 파트너인 민유라와 함께 지난 19일 태릉실내빙상장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 과정에 대한 현장 실사를 받았습니다.

실사를 마친 법무부는 24일 국적심사위원회를 열어 게멀린의 특별귀화 안건을 논의했고, 26일 최종 면접에 이어 27일 특별귀화 승인을 빙상연맹에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 제3차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됐던 게멀린은 8개월 만에 법무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게멀린의 귀화는 평창올림픽 출전 때문입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주관 대회에서는 아이스댄스나 페어 종목에서 파트너 가운데 한 명만 한국 국적이라도 한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지만 올림픽에서는 두 명의 선수 모두 같은 국적이어야 출전할 수 있습니다.

빙상연맹은 평창올림픽 피겨 4개 종목에 한국 대표선수를 모두 내보내기 위해 불모지나 다름없는 아이스댄스와 페어 종목에 대한 외국인 선수 특별귀화를 추진했습니다.

게멀린이 특별귀화하면서 한국 국적을 얻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민유라-게멀린 조는 지난 4월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아이스댄스 쇼트댄스에서 32조 가운데 19위를 차지해 프리 댄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프리댄스 20개 조 가운데 최하위에 그쳤고, 19장이 걸린 평창올림픽 출전권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유라-게멀린 조는 오는 9월 27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네벨혼 트로피 대회를 통해 평창행 티켓을 따내야 합니다.

평창올림픽 마지막 예선 대회인 네벨혼 트로피에는 5장의 아이스댄스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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