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 2-3만 원'에 대선후보 출정식 동원된 탈북민들


지난 19대 대선 당시 한 군소 후보의 출정식에 2만∼3만 원의 사례금을 받고 탈북민이 동원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서울의 한 교회 집사로 활동하는 A 씨와 탈북자단체 대표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한 군소 후보 지지자인 A 씨는 올해 1월 지인인 B 씨에게 한 사람당 2만∼3만 원의 참가비를 줄 테니 해당 후보의 출정식 성격을 띠는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 씨는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일감' 공지 글을 올리고 나서 다른 두 탈북자단체 대표들로부터 총 14명의 참석자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 콘서트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차비조로 2만 원 또는 3만 원의 참가비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대선 후보의 경우 A 씨와 B 씨의 범행에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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