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운수업 특례업종 제외 '쟁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소위 안건에 오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모두 5건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 등 두 가지가 골잡니다.

정부·여당은 버스 여객·화물운송 등 운수업의 특례업종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주 근로시간 52시간' 법안에도 논의를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위에 앞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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