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전기료 감면신청도 '행복출산 서비스'로 해결


자녀를 낳은 출산가정이 전기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전기료 감면 신청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 때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출산과 관련해 주는 모든 혜택을 일괄 신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자체 출산지원금, 다둥이 카드 등 10여 종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산가정이 전기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 신고 후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했습니다.

전기료 감면혜택은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신청일로부터 1년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양육수당 신청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내야 했던 통장사본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했던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관공서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나 증명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행복출산 서비스 이용자는 총 41만4천여명으로, 전체 출생신고 대비 88% 수준입니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행복출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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