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피해' 시속 160km로 도주한 난폭운전자 검거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경찰 단속을 피해 시내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도주한 20대 난폭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일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8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2일 새벽 5시 5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한 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10분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규정 속도 60km를 초과해 과속과 급차선변경은 물론 앞서 가던 차량에 가까이 붙어 운전하거나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심지어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90㎞인 자동차 전용도로 자유로에서는 최대 시속 160km 이상으로 달려 15km를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또 도주 과정에서 16번의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을 하는 등 난폭운전으로 다른 시민의 차량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폭력 등의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인 상태인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을 보고 겁이 나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16번의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121점을 초과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일산 동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