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관광 와 모친 흉기로 찌른 중국인에 징역 4년


제주지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29살 리 모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11시 50분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관광을 위해 함께 입국한 53살 모친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의 드라이버로 모친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리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리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모친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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