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끌어온 '그림 논란'…대법원, '모두 위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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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7년 SBS가 집중보도한 뒤 10년을 끌어온 이중섭-박수근 화백 위작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마침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그림이 모두 위작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중섭-박수근 화백 위작 논란과 관련해 김용수 전 한국고서협회 고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을 최종확정했습니다.

김 전 고문은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이 위작을 진품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두 화백의 서명을 먹지에 대고 베껴 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작 중에는 51년 전 여중생이 그린 그림도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문가들의 안목 감정이나 인료분석, 취득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기 혐의 등과 관련된 그림 백66점은 제3자가 그린 위작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김 전 고문이 해당 그림이 위작이거나, 적어도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김 씨의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한 원심에 큰 문제가 없다며,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10년 이상 끌어온 이중섭-박수근 화백 위작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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