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하 레저용 LPG 차량 누구나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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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를 연료로 하는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 이른바 RV 승용차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LPG 자동차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은 신차로 LPG 자동차를 살 수 없고, 구매가 허용된 차종은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레저용 차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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