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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드디어 내일 선고…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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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27일) 나올 전망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블랙리스트의 성격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과 변호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오늘 SBS '리포트+'에서는 '블랙리스트' 선고 공판의 핵심 쟁점과 남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재판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 "블랙리스트 몰랐다"는 김기춘·조윤선…선고 핵심 쟁점은?

선고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는지 여부입니다. 또 만약 사실이라면 이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도 특검과 변호인이 대립했던 부분입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대부분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 전 장관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 측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차별적 지원' 자체는 문제 될 게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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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또 "한정된 국가 보조금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줄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법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블랙리스트는 "국가 최고 권력 남용"…실형 선고되나?

반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에 대해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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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공무원 등을 좌천시키는 등 졸렬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합헌적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고 강조하며,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각각 6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 박근혜·이재용 구속 만료 전 재판 마무리되나?

다른 국정농단 사건은 이번 주 내내 집중심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재판부는 재판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사건을 맡은 형사22부는 휴정기 중에도 오늘(26일)과 다음 달 2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재판을 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7부도 다음 달 4일 결심 공판까지 주 3회씩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사건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수사 기록이 가장 방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 내 심리를 끝내려면 일정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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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10월 16일, 이 부회장은 8월 27일입니다. 구속 기간 만료일 전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특성상 사회 혼란이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법원은 가급적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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