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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고마 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영화 대사 인용해 비판한 홍준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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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어제(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화 대사를 인용해 비판했습니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공개 재판인데 굳이 생중계를 하겠다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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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는 재판 생중계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설명하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알 권리가 아니고 볼 권리지요"라며 "볼 권리가 헌법상 권리인지 아리송하네요"라고 적었습니다.

홍 대표는 "이제 그만 하십시요. 영화 친구에 나오는 장동건 씨의 대사가 생각 납니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홍 대표는 앞선 글에서도 "이미 여론재판으로 시체가 되다시피 한 사람을 또다시 선고 시 TV 생중계로 공개를 하여 여론 재판으로 두 번 죽이겠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면 재판부도 여론의 압력으로 결론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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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1·2심 주요 사건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선고 결과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각 8월과 10월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이 생중계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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