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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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과자, 음료, 빵, 떡류, 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111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이 중 25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관련 서류 미작성 ▲ 표시기준 위반 ▲ 허위표시 ▲ 건강진단 미실시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사는 국수를 만들면서 제조 일자를 실제보다 3∼4일 늦춰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다 적발됐다.

경북 군위군에 있는 B사는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업소 등을 표시하지 않은 떡국용 떡 846㎏을 만들어 보관하다 걸렸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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