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청탁받고 뇌물수수 혐의' 경찰청 경감 구속영장


경찰 중간간부가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는 수사국 소속이던 A 경감이 형사사건 피의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단계업자 등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 피의자 3명으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경감은 자신에게 금품을 건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권채무 관계에서 받은 돈"이라며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수사부서 팀장이었던 A 경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쯤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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