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고 무시해서…" 일용직 동료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료 일용직 근로자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수법 또한 아주 치밀한 것은 아니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포장마차 앞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알고 지낸 58살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주점에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 넘어지자 근처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A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돈을 빌려 가서 갚지도 않고 평소 나이가 어린데도 자주 무시해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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