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제때 안 준 희림건축사 사무소에 억대 과징금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과징금 3억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종업원 수 기준으로 국내 1위인 건축설계기업입니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건축 설계 용역을 위탁한 8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 2억8천210만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6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72억여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1천85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전력이 있고 위반 금액도 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