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년 만에 붙잡힌 '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범' 기소


15년 만에 붙잡힌 '가리봉동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02년 12월 14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52살 장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장 씨는 당일 새벽 1시 반쯤부터 피해자 A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1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 종업원이 퇴근하자 A 씨를 둔기로 수십 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이어 가게 2층 다락에 올라가 A 씨의 지갑과 피해자 딸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 증거를 분석하고 몽타주까지 만들어 장 씨를 공개 수배했지만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주변에 CCTV가 없었고 장 씨가 범행 이후 현장에서 수건으로 지문을 닦아버려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사건 현장에 남은 깨진 맥주병에서 장 씨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쪽지문이 발견됐지만,당시에는 이를 분석할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이 사건을 재수사했습니다.

2012년 경찰이 도입한 지문 자동검색 시스템으로 쪽지문을 분석한 경찰은 현장 족적 등을 추가로 분석해 장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장 씨를 검거해 29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초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이뤄진 호프집을 장 씨가 한 때 운영한 바 있어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밤늦게 손님이 많지 않고 늦은 시간에는 여자 업주 혼자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둔기를 준비해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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