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이혼 조정 신청…노소영 관장 '이혼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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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여전히 이혼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정 절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으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수년간 별거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는 지난달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에게 '노 관장이 사면 결정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최 회장은 이를 자신의 혼외자 관련 보도가 난 이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에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최 회장은 정식 이혼 소송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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